자전거사고 상해보험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시죠?
저도 얼마전에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서 딸하고 같이
종종 즐기면서 타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인해
자신의 신체가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특히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자전거 낙상 = 골절상을 입다.
보통 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정말 큰 사고일 경우고
대개는 뼈에 금이 가는 정도이죠.
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용 - 의료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
<2> 진단금 - 골절진단비 (보통 20만~30만)
<3> 깁스치료비 - 특약이 있으며 깁스치료를 할 경우 추가 10만~20만
<4> 큰사고로 입원시에는 입원의료비 특약으로 입원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전거 탑승하실때 조심해서 타세요 ^^
뼈가 골절되어 골절진단비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안전하게 타고 다는 것이 좋겠죠.
얼마전 기사를 보니 차하고 부딪치는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
아직 자전거 사고관련한 상해보험이 없으시다면
이번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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