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후 아기이름등록하는 법[어린이보험전환]
자동으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것이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
아닙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어린이보험으로 전환을 해야하며
보험대상자로 아기를 등록해야한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 태아보험 가입한 하면 다 되는거 아닌가요?
뱃속의 태아는 아직 이름과, 성별,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도 "000 엄마 아기" 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죠.
태아보험도 마찬가지로 000 엄마 아기로 가입이 되는 것이므로
출생하게 되면 반드시 따로 아기의 이름을 지정해줘야합니다.
그래야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태아보험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하기 - 태아등재
뱃속에 있을때 가입한 보험이 태아보험이라면
이제는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을 전환을 해주어야합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험회사에서는
"태아등재" 라고 합니다.
★ 태아등재 방법
보험사별로 방법이 차이는 있으나 아래 내용중 하나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담당설계사를 통한 태아등재
이런 경우 아기이름,주민번화 확인되는 등본(가족관계확인서)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콜센터를 통한 태아등재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통하면 전화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에
바로 태아등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3> 설계사+고객센터 조합
설계사에게 요청할 경우 신청접수를 대리하여 주고
고객센터에서 확인전화를 하여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태아등재 꼭 해야하는 이유!
어린이보험부터는 뚜렷한 보험대상자, 즉 피보험자가 있어야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대상자를 지정을 해주어야합니다.
출생하고 병원비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아직 태아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금청구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태아등재부터 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하게 되면 꼭 어린이보험전환을 위한
태아등재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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